‘정당한 사유’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 때문에 제멋대로 부과된다고 비판받아온 가산세를 이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납부하게 됐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세부 내용이 담긴 가산세 운영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산세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본세에 가산(10~75%)해 징수되는 금액이다.
29일 서울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세 가산세 운영지침’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재 등 재해를 입거나 상을 당한 경우’,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과세대상이 된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 및 착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질의를 한 경우’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 11개를 구체화해 이런 경우는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과세기관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미 이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해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한 행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법원과 조세심판원의 가산세 관련 결정을 분석한 결과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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