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사시)을 2017년까지만 유지하고 이후에는 폐지하기로 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2·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조인 양성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하고, 사시 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시를 병행·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밝혔다.
반면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사시와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둘은)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용호 재판관도 “로스쿨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 특별전형·장학금 제도만으로는 고액의 등록금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입학전형의 불공정,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상실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는 사시 폐지를 규정하고, 부칙 1조는 2조를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사시는 내년까지만 유지되고 2018년부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7조에 대해서도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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