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은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상 롯데그룹을 공동경영 해왔습니다. 불법적인 경영활동에 대해 신 총괄회장에게 건의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검찰은 29일 신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신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과 상의해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했다”며 “그룹 차원에서도 ‘신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외형을 5배 키웠다’는 식의 홍보를 해놓고, 수사과정에선 그룹에 손해를 가한 결정을 모두 신 총괄회장이 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회장은 그룹의 적법한 경영만 맡고 범죄와 관련된 의사결정은 모두 아버지가 맡았다는 주장인데 사실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신 회장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기 보다 이를 누가 주도했는지 등을 좀 더 봐야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이번 결정은 객관적인 영장처리 기준에 반하기 때문에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혐의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 뒤 신 총괄회장과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등 나머지 대주주 일가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 비자금 조성과 롯데홈쇼핑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 기소)과 서미경 씨(57) 모녀 등 가족 3명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 주식을 불법 증여하면서 6000억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을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호텔롯데·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규모 가장급여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건설에서 최근 10년 간 56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된 정황을 확인하고 현재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260억원, 이후 2011년까지 매년 수십억원씩 3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61)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사장은 비자금이 조성되던 시기에 롯데건설 해외영업본부장 등을 지냈다.
롯데홈쇼핑의 방송 사업권 재승인 로비 의혹도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사업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고도 사업권을 다시 따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등 담당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감사원이 감사를 벌인 끝에 올 2월 롯데홈쇼핑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강현구 사장(56) 등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은 속칭 ‘상품권
[이현정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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