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가 통계청이 작성한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록된 사망원인이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의 지침에 따르면 사망진단서에는 심폐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현상만 기재해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원인이 ‘심폐정지’라고만 쓰였다는 것.
통계청뿐 아니라 국제기구인 WHO의 지침에도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서울대 병원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규정한 것도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백남기 농민 사망은 명백하게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다 .서울대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는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백씨의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는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을 기록하는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직접사인에 사망에 이르게 한 마지막 진단명 또는 합병증을 기록한다 ▲환자가 사망의 과정을 시작한 원사인을 가장 아래 칸에 기록한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지침에는 ‘교통사고 손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해도 병사를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구체적 예시가 담겼다”며 “백씨의 사망진단서 상의 가장 큰 의혹은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아래쪽에 기재돼 원 사인이 되는 ‘급성경막하 출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백씨의 의무기록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의협지침과 백씨의 사망진단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가족과 국민의 의문은 명백히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