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정 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누진제 소송의 핵심은 “주택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누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그 적정 범위나 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기록상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가 얼마이고 어떻게 산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누진구간 및 누진율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판사는 “각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상의 전기요금 산정이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 고시에 따른 산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판결에 따르면) 법률과 고시에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인데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것과 약관이 위법하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한전 측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
현재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이 100킬로와트시(kWh)보다 적은 1단계에선 전력당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넘는 6단계가 되면 709.5배에 이르러 전력당 요금이 11배 넘게 부과된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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