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입안한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공개석상에 나서 “이 법의 목표는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저녁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출판사 창비의 라디오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이 마련한 저자와의 대담에서 “나도 김영란법 대상이어서 소포로 온 선물도 돌려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이름이 거의 매일 포털사이트 첫 화면에 나오니 부담스럽고 질문에 답을 해달라는 요구도 이해한다”면서도 “제가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하는 건 도움이 안된다.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효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영란법의 목표로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는 문화를 만들고, 공적 업무를 둘러싼 규범을 내면화해 사회에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을 가장 반길 직군으로 김 교수는 공무원을 꼽았다. 공무원들이 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인 명분이 생겨 환영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을 (법 적용 대상에) 넣자고 한 건 제가 아니다”라며 “전 그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부작용이나 정돈되지 않은 부분이 계속 생길 수 있으니 (이 점은) 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로 배달된 선물을 받은 일화를 소개한 그는 “‘죄송하지만 마음만 받겠습니다’라고 써서 돌려보냈다”며 “저는 좋아하시면 이런 걸 안보내 주시는게 좋겠다”고 웃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대담에는 150여 명의 독자가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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