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넘기고 뇌물' 전직 경찰관…징역 6년 선고
↑ 사진=MBN |
경찰에 등록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채권 추심업자인 매제에게 넘기고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36)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7천만원, 추징금 1억6천21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매제 한모(39)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업무용 컴퓨터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무단으로 조회한 차량 운행자 정보를 한씨에게 4차례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6천21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온 한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씨는 내부 전산망인 TCS(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를 통해 차량 운행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이 사건으로 입건된 이후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경찰 내부 전산망을 조회했다"며 "국가가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것으로 커다란 비난을
다만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일부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소 내용 가운데 151차례의 개인정보 제공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고, 뇌물 액수 1억6천500만원 중 385만원은 정당하게 오간 중고차 매매 대금으로 판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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