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당진 가스누출 사고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경보
이들은 지난 2013년 11월 무렵 근로자들이 보수작업을 하던 중 보일러를 시운전해 가스를 마신 근로자 1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대법원 2부는 지난 2013년 당진 가스누출 사고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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