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엔터테인먼트와 KT뮤직이 음원 서비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엔과 KT뮤직에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 KT뮤직 대표이사 박 모씨와(53)와 SK텔레콤 멜론사업본부장과 로엔 대표이사를 지낸 신 모씨(53)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이들 업체와 함께 기소됐던 SK텔레콤은 항소를 포기해 2014년 11월 1심 판결 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2008년 당시 이들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75%를 넘었다”며 “상품 가격과 거래 조건을 인위적으로 왜곡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를 강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8년 KT뮤직(뮤즈·도시락)과 로엔(멜론·SK텔레콤), 엠넷미디어(엠넷), 네오위즈(벅스)는 4차례 회의를 열어 음원서비스 곡 수와 가격을 조정해 같은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을 ‘40곡 5000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온라인 음원 산업 불공정행위를 최초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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