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에어백결함 미신고…국토부, 현대차 고발
↑ 현대차 에어백결함 / 사진=MBN |
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에 따르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10일께 사건 배당 부서를 결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게 되면 시정 조치 계획을 세워 차량 소유자에게 알리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결함을 은폐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배당 절차가 끝나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계획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