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이달 말까지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 수협 등과 함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비롯해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어획물을 운반하거나 소지,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해상 위주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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