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작년 6월 생산한 싼타페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수사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될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다.
현대차는 당시 이런 결함을 파악하고 대부분 차량에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했지만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
검찰은 향후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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