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대형 버스와 화물차 등을 3000대 이상 적발했다.
10일 경찰은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을 지나던 대형 버스의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9월말까지 전세버스와 3.5t 초과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최고속도 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 속도제한 장치 해체업자 10명을 검거하고,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가 풀린 도로 위 ‘시한폭탄’ 3317대를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1000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충북(652대), 경남(650대) 경북(600대)로 뒤를 어었고, 전북(300), 서울(115)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대형버스와 대형화물차의 최고 시속은 각각 110km와 90km로 제한되며 속도제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형 차량 불법 개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제한 장치를 해체하여 과속으로 단속된 화물차와 버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보다는 형사 입건을 통해 엄격하
경찰이 대형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 7월 18일부터 9월 말까지 75일 동안 화물차와 버스에 의한 사망 사고는 각각 21건과 4건을 기록해 직전 75일간(5월 3일~7월 17일) 대비, 화물차 사망사고(28건)는 25% 버스 사망사고(15건)는 73.4% 감소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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