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최대 12개월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의 개정안에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정부안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정면 중단을 선언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는 “모자보건법에는 근친상간, 강간, 부모의 유전자 이상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의사협회와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모자보건법이란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제도적으로 도모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준을 강화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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