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많게는 16시간씩 근무한 학교 경비원이 숨졌는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무시간이 재해 기준에 못 미치고, 평소 질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충주시에 사는 58살 김선숙 씨.
지난해 10월, 중학교 경비로 일하던 남편 56살 박 모 씨가 학교에서 쓰러져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선순 / 박 모 씨 유가족
-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호소해 본 적도 없었고…."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숨진 박 씨는 이 학교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야간 경비 업무를 8개월 정도 담당했습니다."
매일 오후 4시 반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많게는 16시간을 근무한 다음, 8시간도 채 쉬지 못하고 출근을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숨진 남편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근로 계약서상에 박 씨가 학교에 머무는 시간 가운데 1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 돼 있고,」 「실제 공단 조사에서도 업무상 재해 기준인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씨가 앓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진규 /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 차장
- "추가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기존 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근무 장소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