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부정청탁을 들어줬을 경우 중징계를 받게 된다. 11일 인사혁신처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되는 비위 행위에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명시되고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비위 정도가 심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껏 공무원 징계령상의 부정청탁은 성실의무위반과 관련된 기타 비위 유형으로 분류돼 왔으며 처벌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만 인사처는 공무원이 명백하게 ‘국가이익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행정을 하려다 과실을 범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반대로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로 발생한 비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김영란법과 관련한 이번 공무원 징계 제도 정비는 법 시행 후에도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게 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관행은 뿌리 뽑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