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위험지역?…성폭력범 3명중 1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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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울산지법의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죄 재판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35.9%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남양주 병)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집행유예 비율은 평균 25.9%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26.0%에서 2013년 22.9%로 낮아졌지만 2014년 24.8%, 2015년 27.4%, 2016년 6월 현재 29.6% 등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울산지법이 35.9%로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주지법 35.5%, 창원지법 32.5%, 광주지법 32.0%, 제주지법 30.3%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주 의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집행
한편, 2012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범죄자의 국외도피는 총 2천373건으로 이 가운데 762건은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간 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건수는 72건(10.6%)에 불과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