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기도 용인시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비용과 지리적인 장점을 내세우며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미 결정된 사항을 뒤집어 달라는 이야기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의 옛 경찰대 부지입니다.
전체 90만 제곱미터 가운데 80만 제곱미터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6천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용인시가 꺼내 든 카드는 다름 아닌 경기도청 신청사 유치.
정찬민 용인시장은 광교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경기도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로 옮겨야 한다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기존 부지보다 4배 정도 넓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면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찬민 / 경기 용인시장
-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 승격을 추진한다면 광교 지역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청을 다시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경기도청사 이전이 이곳 광교신도시 부지로 결정돼 내년 6월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용인시의 경기도청 이전 촉구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