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즐기려다"…터널서 시속 200km 폭주레이싱 일당 검거
↑ 사진=연합뉴스 |
터널에서 고급외제차 등으로 시속 200km 이상의 '폭주레이싱'을 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38)씨 등 4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한 달간 심야인 오후 11시~오전 3시 사이 창원시 성산구 불모산 터널에서 일명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롤링레이싱'이란 대열을 갖춰 터널 입구까지 서행하다 터널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 출구까지 일찍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경기를 말합니다.
이들은 제한속도 80km인 불모산터널 구간(약 2.1km)에서 200km를 웃도는 속력으로 주행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20·30대 남성인
'롤링레이싱'에 사용된 차량은 BMW 2대, 인피니티 3대, 제네시스쿠페 17대 등 총 42대였습니다.
이들은 "속도감을 느낄 수 있고 차 성능도 테스트할 수 있어 레이싱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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