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유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기자와 보수단체 대표를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자 김 모씨와 자유청년연합대표 장 모씨, 만화가 윤 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변에 따르면 기자 김씨와 만화가 윤씨는 인터넷이 ‘백씨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민변 관계자는 “형사 고소뿐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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