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 의원의 회계책임자와 자원봉사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회계책임자 서모(53)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 등 2명은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지출했지만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의 회계책임자
선관위는 이들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하거나 회계에서 누락해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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