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보다 2천 원이나 적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포항지청을 제외한 상당수의 청사관리 용역원의 노임이 최저임금인 5,58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단순노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종사원의 일급은 64,150원으로 시간당 8,019원을 받아야 합니다.
박 의원은 사회 약자를 앞장서서 보호해야할 사법당국이 정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