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노려 수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편취한 고등학생 일당이 검거됐다.
14일 서울강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최 모군(17)등 고등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 군 등은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후진하는 차량에 손을 부딪치는 등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차량운전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뒤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300여만 원을 뜯어냈다.
최 군은 고등학교 친구인 우 모군(17),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최 모군(18)과 사고 유발자, 사고 목격자, 보호자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질러왔다. 이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호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교통사고 합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 착안해 서로의 보호자를 가장해 보험회사와 합의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의 경찰 신고와 지역 주민의 의심으로 결국 꼬리가 잡혔다. 지역 주민은 최 군의 범행 장면을 찍어 방송국에 제보했고, 범행 사실이 방영되자 심리적 부담을 느낀 최 군이
경찰 관계자는 “좁은 골목길에서 운전할 경우 잠시 정차해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직선주로에서 뒷바퀴에 발이 깔렸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사고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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