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사고 시신 바뀌어…유가족 다른 시신 모셔놓고 통곡
↑ 사진=연합뉴스 |
경찰이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폭발사고로 숨진 근로자 신원을 잘못 확인하는 바람에 엉뚱한 유가족이 시신을 바꿔 장례를 치를 뻔했습니다.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 철거공사 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하도급업체 근로자 최모(58)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김모(45)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중태에 빠졌던 김씨는 15일 오전 6시 14분께 병원에 숨져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울산 울주경찰서는 사고 당일 숨진 근로자를 최씨가 아닌 김씨로 오인, 가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씨 가족이 시신이 있는 울주군의 한 병원으로 와 오열했습니다. 최씨 시신을 두고 김씨 가족들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반대로 숨진 최씨의 가족은 김씨가 치료를 받던 동구의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회복을 기대하며 초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신원이 바뀐 것은 15일 김씨가 숨지고 나서야 바로 잡혔습니다.
최씨와 김씨 시신의 지문을 분석, 전날 신원이 바뀐 사실을 경찰이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근로자 신원확인은 회사 측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회사에서 '사망자는 김씨'라고 확인해줘서 가족에게 통보했고, 시신을 확인한 가족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시신이 심한 화상을 입은 데다 폭발 때 튄 원유를 뒤집어써 가족도 얼굴을 못 알아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경찰은 최씨와 김씨 유족에게 신원확인에 문제가 있었던 점을 설명하고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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