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착역 다다른 롯데 수사…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할 듯
↑ 사진=MBN |
검찰의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가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신동빈(61) 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주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부터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 수사가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는 셈입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내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사실상 수사 종결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검찰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1천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영장 재청구와 불구속 기소, 등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해왔습니다.
수사팀 내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과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등 외부 여론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재판에 넘겨 법정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지우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신 회장 외에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증여세 탈세 및 배임 등 혐의가 제기된 신격호 총괄회장(94)은 불구속 기소될 전망입니다.
신 총괄회장의 맏딸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뒷돈 수수 혐의로 이미 지난 7월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560억원대 탈세 혐의가 공소사실에 추가됐습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도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달 27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대면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여권 무효화 등 강제입국 절차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신 총괄회장과 서씨 사이에 낳은 딸 신유미(33)씨 역시 신 회장의 지시로 100억원대의 부당 급여 수령 의혹이 제기됐으나 남편을 따라 일본 국적을 취득해 수사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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