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간부 공사업체서 '금품수수'로 직위해제
↑ 서울메트로 / 사진=MBN |
서울메트로 과장급 간부가 공사업체에서 금품을 받았다가 직위해제됐습니다.
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에 따르면 메트로 직원 A씨는 2014년 은평구 한 지하철역 인근 신축공사장 시공사와 감리사 소장 등에게서 각 50만원씩, 모두 200만원을 계좌로 받았습니다.
철도경계선에서 30m 이내 지역에 굴착 공사 등을 할 경우 철도운영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철도) 인접공사 담당 업무를 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빌린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메트로는 A씨를 13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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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금품을 수수하면 엄격하게 징계합니다.
서울메트로도 최근 이사회에서 박원순법 도입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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