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려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이 씨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재판부가 갑자기 바뀌면서 연기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며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 인터뷰 : 이희진 / 증권 방송출연 당시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도중에 '제가 이 바닥주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이 씨는 방송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허위 정보로 150억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14일 예정된 첫 재판에 앞서 이 씨는 대형 로펌인 광장의 변호사 4명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담당 재판장의 사법 연수원 동기와 고교 후배 등 학연, 지연이 있는 변호인들이었습니다.」
친분관계를 활용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이를 알아챈 재판부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면서, 이 씨 사건은 재판부가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전격 교체되면서 전관예우를 기대하려던 이 씨의 계획은 모두 헛수고가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 남부지법은 이 씨 예금과 청담동 건물, 고급 수입차 3대 등 300억대 재산을 사실상 모두 압류 조치했습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