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하려던 男 돌연사로…성매매 조직 '발각'
↑ 사진=MBN |
남성 손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특별법 위반)로 오모(3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종업원 2명과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2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오씨 등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오피스텔 7채를 빌리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1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 여성 사진과 금액을 올려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비자 없이 관광 목적으로 30∼
일당의 범행은 오피스텔을 찾아온 남성이 돌연사,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명세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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