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학교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 100여곳에 대해 집중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시민명예감시원, 공무원, 친환경유통센터 등 민·관 점검팀이 학교 현장(자치구별 3개교 이상)을 방문해 축산물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위생점검은 최근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민·관 합동팀은 불시 점검을 위해 납품업체의 축산물 공급일과 운반시간을 사전에 파악을 마쳤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젖소·육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 ▲등급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축산물 보존유통기준 위반 ▲고의적 표시사항 위반 ▲쇠고기 이력관리 미이행 ▲냉장·냉동 운반차량 정상운행 여부 ▲작업장 위생상태 청결 여부 등이다. 수거한 축산물에 대해 한우 유전자, DNA동일성, 잔류항생·항균물질, 부패도 등을 검사한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부적합 축산물 발견 시 사전
시는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축산물 납품업체 129개소를 점검해 6개 업소를 적발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수거한 축산물 485개 품목 중 부적합 판명이 나온 20곳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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