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로 셀카 찍었다가…범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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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광주 동부경찰서는 술자리에 동석한 20대 여성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6월 중순 오전 2시께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동석한 A(20·여)의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후 휴대전화를 분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조씨는 A씨가 병원으로 이송되며 놓고 간 휴대전화를 훔쳐 셀카(셀프카메라의 줄임말)를 찍었다가 자동으로 스마트폰 공유서버(클라우드)에 업로드되면서 절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경찰은 가
조씨는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A씨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보관하다가 가로채 사용했다"고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