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고(故)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질 당시 백씨를 가격하는 것 처럼 보이는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19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지역 조합원인 40대 A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을 다해 물대포를 막아보기 위해 백씨에게 접근했었다”며 “나도 물대포를 맞고 넘어지면서 쓰러져 계신 백씨를 덮치지 않기 위해 팔을 뻗어서 (땅을) 짚은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을 일축했다.
그는 “물대포에 등을 맞아 넘어지고 손바닥으로 아스팔트 바닥을 짚고 버티면서 제 두 눈으로 직면했던 건 눈을 감고 미동도 없는 백남기 어르신이었다”며 “피를 흘리고 있었고 최루액에 뒤범벅이 돼서 덕지덕지 화장한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한 지방본부 간부를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극우성향의 온라인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등에서는 사고 당시 영상에서 쓰러진 빨간우의를 입은 A 씨가 쓰러진 백씨와 충돌하는 모습을 근거로, 이른바 ‘빨간우의 가격설’을 제기했다. 백씨의 사인이 물대포가 아니라 이 남성의 가격에 따른
최근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1일 채증 판독 과정에서 이른바 ‘빨간우의’ 인적사항이 파악돼 조사했다”며 A씨를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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