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지자체에 제출하던 보육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9일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공문 창구인 ‘문서24’ 기능을 확대해 ‘영유아보육’ 관련 공문도 문서24(http://open.gdoc.go.kr)를 통해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당장 시행된다.
전국 4만 2000여 곳의 어린이집들은 매달 평균 3~4건 직접 자치단체 사무소에 가서 제출하던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히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여태까지 전국의 어린이집은 매달 보조금 신청을 위한 자료를 만들고 직인을 찍어 시군구청의 가정복지과나 복지서비스과에 제출했다. 적용되는 서류는 주로 어린이집에서 제출해야 하는 보조금 신청서,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보고서, 시간연장 보육 이용기록, 근무실태 점검자료, 정보공시 입력현황, 통학차량 조사 등이다.
담당 공무원도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접수하고 바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지금은 접수한 공무원이 문서를 스캔해 전자파일로 만들어 시스템에 등록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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