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직업과 직책, 학력, 경제적 형편을 확인하는 비인권적인 가정환경조사서가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배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서 2013년 학력·직장·재산 등 학부모 신상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지난 6월 자율 기재 방식의 학습환경조사서(구 가정환경조사서) 양식을 만들었음에도 일부 교사가 기존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경기도교육청의 ‘가정환경조사서 현황 파악(2016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00여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가정환경조사서를 배부한 학교는 1541개교였다. 이 가운데 200여곳은 가정환경조사서에서 부모의 직업과 직책, 학력을 묻거나 집이 전·월세·자가인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질문 항목 별(중복응답)로는 부모 직업을 물어본 곳이 196개교(초 50교·중 85교·고 61교), 부모의 학력을 물은 곳이 5개교(중 3교·고 2교), 집의 소유 형태 확인은 3개교(중 2교·고 1교)였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직장맘 권모씨(36)는 “요즘 세상에 부모의 직업을 확인하다니 황당하고 깜짝 놀랐다”며 “예전에 금지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학교에서 물어보는 것을 안할 수도 없어서 일단 작성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여전히 부모의 신상까지 확인하는 가정환경조사서가 배포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가정환경조사서를 배포한 학교 760개교(총 1천331개교) 중 97개교(초 33교·중 23교·고 41교)가 학부모 직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부모 학력을 조사한 학교는 7개교(초 2교·중 2교·고 3교), 집 소유 형태를 묻는 학교도 6개교(중 1교·고 5교)였다.
이 같은 가정환경조사서는 교사들이 기존양식을 쓰거나 온라인 등에서 양식을 구해 만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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