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인수했다면 종업원과 별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이 인수대상 회사에 다닌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김 모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A관광을 상대로 낸
김 씨는 자신이 다니던 B관광이 2002년말 A관광에 인수되자 A관광과 별도 계약서나 입사원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06년까지 근무했다가,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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