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보는 남성 훔쳐보며 음란행위…20대男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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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7일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2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지난 4월 28일 정오께 전주
정 판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