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진 LG전자 H&A(홈어플라이언스)사업본부장 사장이 세탁기 파손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는 27일 조 사장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눌러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파손한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이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판결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