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60대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축사와 농장에서 일을 시킨 전직 도의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10년간 축사 등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준사기)로 오모씨(67)를 불구속입건했다.
오씨는 200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 순창에서 데려온 A씨(66)에게 곡성과 장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 2곳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오씨는 지난해 A씨가 소득과 재산이 적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가 되자 A씨 통장을 관리, 연금 210만원을 가로채고 암 치료비 명목으로 A씨 명의의 논을 판 돈 350만원 등 51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오씨는 2006~2011년 까지는 곡성에서 2012년부터는 주로 장성 농장에서 A씨에게 축사 관리 및 농작물 재배를 시켰다.
벽지에 곰팡이로 가득찬 숙소에서 지낸 A씨는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를 두고 라면 등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숫자 계산 등을 전혀 할 줄 몰랐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오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쌀과 찬거리, 소주를 사다주며 숙식을 제공했다”면서 “명절때는 50만원씩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에게 100만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장성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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