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혐의를 은폐하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64)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경기도 하남시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와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에서 정씨가 “내가 식사비 50만원을 지불했다”고 진술하면서 식대를 낸 혐의(기부행위)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덕분에 당선무효형을 피해 2010년 당선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