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건설사에 아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수천만 원을 받고 건설사의 과실을 감춰준 한 고용노동부 사무관이 꾸민 짓이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5월,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자가 숨지고 주변에서 작업하던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설사는 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당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이었던 52살 김 모 씨가 건설사로부터 2천400만 원을 받아 챙기고 책임을 무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돈을 챙긴 김 씨는 이곳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이며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는 사건 조사 의견서를 써줬습니다."
▶ 인터뷰 : 권영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 "마치 사망한 크레인 운전자가 레버조작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난 것처럼 의견을 제출해서…."
김 씨의 갑질 요구에 건설사는 휴가비와 명절 떡값 등 온갖 뇌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 인터뷰 : 윤 모 씨 / 건설사 뇌물 제공 피의자
- "법을 근거로 권한을 행사하는 감독관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건설사 직원 윤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화면제공 : 경기남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