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꾸중을 듣고 홧김에 피우던 담배를 던져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담뱃불을 침대 위로 던져 자신과 가족들이 주거하는 집을 전소시켰다”며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A씨의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후송됐고, 자칫했으면 생명까지 잃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이웃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의 어머니도 A씨의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A씨 자신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벌보다는 치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소재 자택에서 피우고 있던 담배를 자신의 방 침대에 던져 집 전체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어머니로부터 “나이가 사십이 다 되도록 뭐하고 사냐”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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