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챙긴 사람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전모(54)씨를 비롯한 1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는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다. 그는 지난 2008년 2월께 가정주부인 아내 이모(49)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했다. 이후 실직 처리하는 방식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90일치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지난해 말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부정수급액은 5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관련 처벌은 물론, 수급액의 2배를 노동청에 환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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