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의 장본인 최순실(60)씨가 3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씨를 장시간 조사한 뒤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체포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 소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더군다나 최씨의 변호인은 최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전하면서 이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씨는 현재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라며 “특히 심장 부분에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 본인이 그동안 공황장애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약을 지금 소지하고 있지 않아 (검찰의) 허락을 받아 밖에서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최씨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자료 사전
검찰은 피의자가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도망의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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