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시선은 칼을 쥔 검찰로 쏠리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적용 가능한 혐의만 10개나 된다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합니다.
【 기자 】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배후가 최순실 씨라는 건 증언으로 어느정도 좁혀진 상태.
먼저, 제기된 의혹처럼 더블루K란 개인회사를 통해 재단의 돈을 빼돌렸다면 명백한 횡령과 배임이 됩니다.
설사 빼돌리다 실패했더라도, 횡령 미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처벌됩니다.
특히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압력을 행사한 배후로 인정되면, 공갈이나 강요죄도 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다음으로 국정 농단, 즉 청와대 기밀을 멋대로 받아보고 지시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 역시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기밀누설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태블릿PC엔 군사 기밀로 볼 것들도 있어서 '군사기밀누설' 혐의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초안은 대통령기록물이 될 수 없고, 기밀누설도 받는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판례가 변수.
최 씨 측 변호인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신고 없이 독일로 자금을 빼돌렸다면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도 따져야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