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달 13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사고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에 들어갔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울산경찰서에 따르면 태화관광의 법규위반 형태는 승객 10명을 숨지게 한 중대사고, 일부 운전사 안전교육 미실시, 버스속도제한장치 조작 등 크게 3가지다. 이에 따른 태화관광의 행정처분은 버스 4대 감차와 과징금 최대 360만원이 전부다.
버스 4대 감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전세·관광버스가 사망자를 10명 이상 19명 이하의 중대사고를 일으킬 때 해당 업체가 받는 처분이다. 하지만 태화관광은 버스를 60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버스가 4대 줄더라도 영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태화관광 소속 버스 8대의 속도제한장치 조작을 밝혀내기도 했다. 경찰이 울산시에 이 사실을 알리고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나 시는 2대에만 대당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6대는 올해 3월~8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속도제한장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울산시는 업체의 전·현직 운전사 6명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에 대해 정기조사에서 신규 교육 미이수자가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10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치고는 행정처분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하며 업체의 사고 유발 책임이 중한 데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했다”며 “특히 대형 버스의 경우 운전사 안전교육이 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 미이행에 따른 업체 과징금이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처벌이 약하며, 법을 강화해야 업체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
지난달 13일 오후 10시 11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언양분기점 500m 전방에서 관광버스가 과속에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 콘크리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 등 10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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