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비하하고 예비 신부와 성관계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감봉 처분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도덕적 자질을 요구하는 교사의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를 낮다고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원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감봉 2개월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30대인 A씨는 지난 7월과 8월 1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회원제 커뮤니티 소그룹에 예비 신부의 옆모습, 상체 사진 등을 올리고 잠자리 경험과 여성비하 발언 등을 욕설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가 쓴 글을 같은 소그룹 다른 회원 한 명이 캡쳐해 유포하면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사건이 알져지자 A씨를 직위해제했다가 이번 최종 징계위에서 이같은 감봉처분을 결정했다. 이에따라 A씨는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도교육청의 징계수위를 놓고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A씨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격함을 요구하는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데도 이같은 경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창원의 학부모 조모(40)씨는 “단순한 사생활이라고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엄격해야 하는 교사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도교육청은 “A씨의 글이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고의로 유포하지 않은데다 사법기관의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표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규정에 따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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