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6) 등 경영진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시세 조종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는 STX 소액주주 4명이 강 전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TX그룹 감사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STX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점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TX의 글로벌오션인베스트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도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이 “강 전 회장이 STX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 글로벌오션인베스트에 투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위반이 아니다”며 원고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원고 측은 강 전 회장 등이 STX 주가가 2011년 7월 최고 3만원까지 오른 뒤 폭락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알면서도 증권 거래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최소 1000만~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STX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이 허위 감사의견을 기재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정회계법인이 2011년 말과 2012년 말 내놓은 분기보고서 감사의견에 ‘적정’의견을 낸 것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 “분기보고서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을
강 전 회장은 2조 6000억원대 횡령·배임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바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윤진 기자 /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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