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안을 물로 헹구지도 않고 실시 한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찰이 최종 음주 시각을 확인하지 않고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을 물로 제거하지도 않은 채 음주측정을 했다
유 씨는 지난해 2월 음주 운전으로 단속됐고 음주후 20분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단속 경찰관이 물로 입안을 헹굴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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