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생년월일과 성별 표시 부분을 제외한 ‘뒤 6자리’만 바꿔준다.
9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한 주민등록법이 내년 5월 30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 달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공포되고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우 기존 번호의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등 뒤 6자리를 변경하도록 했다.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는 앞 6자리와 뒤 1자리는 바뀌지 않는다.
주민번호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의결하고, 결과를 통보받은 시·군·구가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주민번호를 유출한 금융기관과 사업체 등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유출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신청인이 스스로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행정기관에 증빙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신청자가 유출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기업 등 기관들은 이를 무료로 발급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통보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주민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유출에 따른 피해와 피해 우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신체 피해의 경우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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