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연장로켓 폐기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방산업체 대표와 육군 장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을
검찰에 따르면 서 중령은 H사 대표 김 모 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2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군 장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각종 사업을 따내는가 하면 군사 기밀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