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에 다니는 초등학생이 쉬는 시간 중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원장에게 보호ㆍ감독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원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군의 가족이 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대법원은 학원차에 승차한 때부터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두 학원의 교습활동과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학원장에게 전반적인 보호ㆍ감독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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